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6조 (훈련지침)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교육기관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기준에 의한 과정을 운영할 경우 별표7에서 정한 훈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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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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