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3조 (교육훈련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0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규정에는 별표5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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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규정
[별표 5]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규정 1. 교육훈련규정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별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총칙 나. 학사운영 다.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 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과정별 교육명 바. 교육 목표 및 목적 2. 제1호제나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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