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4조 (지정신청 및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6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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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자격요건
[별표 6]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자격요건 1.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자로서 전문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항공 관련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한 날부터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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