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4조 (지정신청 및 심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6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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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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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