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1조 (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 전문교육기관이 규칙 제307조제2항 및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사하여야한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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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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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