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조종자 교육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전문교육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2.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현황3. 교육과정별 교육 일정4. 교육과정별 교육비(교육비 반환 포함)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은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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