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0조 (전문교육기관 지정 변경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교육기관의장은 제9조의 지정사항에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설치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2.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변경3. 전문교육기관의 주소4. 교육과정명의 변경
②공단이사장은 제8조를 준용하여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는 생략 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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