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0조 (전문교육기관 지정 변경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교육기관의장은 제9조의 지정사항에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설치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2.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변경3. 전문교육기관의 주소4. 교육과정명의 변경
공단이사장은 제8조를 준용하여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는 생략 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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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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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