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4조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및 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306조제4항제4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를 말한다)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0세 이상인 자로서, 공단이사장이 운영하는 이러닝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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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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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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