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동법시행령 및 규칙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출결시스템"이란 객관적인 출결관리를 위하여 출결정보의 수집ㆍ저장ㆍ검색 등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2. "단말기"란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출결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장치를 말한다.3. "이러닝교육"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6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온라인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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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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