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6조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업무범위는 해당 비행장치의 1종부터 4종까지 조종하는 행위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업무범위는 해당 비행장치의 2종부터 4종까지 조종하는 행위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업무범위는 해당 비행장치의 3종부터 4종까지 조종하는 행위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업무범위는 해당 비행장치의 4종을 조종하는 행위5. 무인비행선의 업무범위는 해당 무인비행선을 조종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