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6조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업무범위는 해당 비행장치의 1종부터 4종까지 조종하는 행위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업무범위는 해당 비행장치의 2종부터 4종까지 조종하는 행위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업무범위는 해당 비행장치의 3종부터 4종까지 조종하는 행위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업무범위는 해당 비행장치의 4종을 조종하는 행위5. 무인비행선의 업무범위는 해당 무인비행선을 조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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