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5조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종류는 규칙 제5조5호 및 제306조제1항제4호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5.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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