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8조 (전자출결시스템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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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6조제1항 및 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4호의 사업을 하는 자는 교관 및 교육생의 출결관리를 위하여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출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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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6조제1항 및 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4호의 사업을 하는 자는 교관 및 교육생의 출결관리를 위하여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출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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