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14조 (창업기업확인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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