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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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창업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창업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업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창업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②확인기업이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라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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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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