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8조 (확인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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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5조에 따라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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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5조에 따라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의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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