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9조 (확인서 수정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창업기업 확인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1. 기업명이 변경된 경우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지점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4. 개명으로 대표자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의 수정 발급을 요청한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증명서류 확인을 통하여 확인서의 수정발급 여부를 결정하여,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창업기업으로 확인받은 자가 영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기준에 변동이 생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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