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창업기업 확인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창업기업 확인기관은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②확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확인기관의 확인 업무 담당자는 창업기업 확인 업무에 대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확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여부 조사 등을 위한 전문위원단 및 창업기업 확인 결과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창업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확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 확인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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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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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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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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