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창업기업 확인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업기업 확인기관은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②확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확인기관의 확인 업무 담당자는 창업기업 확인 업무에 대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확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여부 조사 등을 위한 전문위원단 및 창업기업 확인 결과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창업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확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 확인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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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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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전문위원단, 전문위원회 및 확인심의위원회제5조 · 확인신청 등제6조 · 확인기준제7조 · 처리기한 등제8조 · 확인서 발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