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창업기업 확인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업기업 확인기관은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확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확인기관의 확인 업무 담당자는 창업기업 확인 업무에 대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확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여부 조사 등을 위한 전문위원단 및 창업기업 확인 결과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창업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확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 확인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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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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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