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 (확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신청자는 규칙 제3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1.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서식 27호]에 따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2.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속세ㆍ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등) 각 1부3. 영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괄호 조항에 따른「어음법」상 어음 또는 「수표법」상 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기관 미지급 증명서, 파산신청서 접수증명원, 파산선고결정문 등) 각 1부4.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제4호에 따라 법인인 중소기업의 설립 등기일 및 확인신청 당시의 주주(출자자)의 주식(지분)보유현황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법인인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이 포함된 경우 표시하고, 확인신청 당시의 기준은 신청일 전후 일주일 이내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가. 「상법」상의 회사인 경우1) 주주명부 각 1부(주식회사)2) 출자자명부 1부(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ㆍ합명회사)나.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자명부 1부5.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인신청자의 주주(출자자)명부 상 법인인 기업이 주주(출자자)인 경우, 확인신청자의 설립 등기일과 확인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임원명부 각 1부6.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인신청자의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에 기록된 법인인 기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7.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확인신청자의 과점주주의 타 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8.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재기역량이 우수함을 인정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에 관한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업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확인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기업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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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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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