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처리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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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신청자가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확인신청자가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완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신청자가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확인신청자가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완료하여야 한다.
②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확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지체된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확인신청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 확인이 필요한 확인신청자의 경우에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을 위해 별도로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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