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처리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신청자가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확인신청자가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완료하여야 한다.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확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지체된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확인신청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확인이 필요한 확인신청자의 경우에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을 위해 별도로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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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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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