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13조 (확인취소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창업기업에 확인이 취소되는 기업명, 취소사유, 취소일, 효력상실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송달받은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확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확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에 따라 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확인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④확인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취소를 하는 경우에 확인서 회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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