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13조 (확인취소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창업기업에 확인이 취소되는 기업명, 취소사유, 취소일, 효력상실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송달받은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방법으로 한다.
확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확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에 따라 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확인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확인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취소를 하는 경우에 확인서 회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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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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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