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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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및 수집하기 위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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