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16조 (통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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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창업진흥원장은 창업기업의 확인에 따른 조사 및 확인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생성된 통계자료의 관리업무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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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창업진흥원장은 창업기업의 확인에 따른 조사 및 확인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생성된 통계자료의 관리업무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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