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12조 (확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으로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기준 충족 여부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창업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2.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0조제1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며, 제1호는 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창업기업으로 확인받은 자는 창업기업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확인서를 반납하려는 자는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명 및 발급번호2. 반납 사유 및 반납 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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