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12조 (확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으로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기준 충족 여부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창업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2.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0조제1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며, 제1호는 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창업기업으로 확인받은 자는 창업기업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확인서를 반납하려는 자는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명 및 발급번호2. 반납 사유 및 반납 사유 발생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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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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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