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전문위원단, 전문위원회 및 확인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전문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서면 및 현장조사2. 창업기업 확인 취소 사유 여부 점검3. 기타 전문위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확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확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업무에서 제외하고, 업무 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전문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창업기업 확인업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는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세부 기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세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의결한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확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확인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각 위원들은 의결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추진 근거가 명확한 사안을 심의할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심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소집이 곤란한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단과 확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