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의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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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여부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여부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창업기업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확인신청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 사유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③확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창업기업에 대하여 다시 조사 한 후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확인기관의 장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제4항에 따른 확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의신청일부터 2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확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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