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 (확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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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를 근거로 하여 확인신청자의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를 근거로 하여 확인신청자의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 시,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 영 제2조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법 및 영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유사 해석 사례 또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해석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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