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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