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성희롱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과 각 부서 담당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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