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서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 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ㆍ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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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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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