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해양수산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둔다.②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상담원은 2인 이상 지정해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1인 이상…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