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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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6급 이하 공무원 중 해당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공무원 중 해당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순환전보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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