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하며, 추가 위원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 담당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추가 지명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②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심사를 위한 실적가점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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