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하며, 추가 위원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 담당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추가 지명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심사를 위한 실적가점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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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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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