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상담원은 2인 이상 지정해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도록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고충상담창구에는 「해양수산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별지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각각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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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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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