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②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상담원은 2인 이상 지정해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도록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③고충상담창구에는 「해양수산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별지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각각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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