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 표창 규정」 제23조 및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과 각 부서 담당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③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른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밖에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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