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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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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