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공적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원장이 행하는 표창대상자 및 표창의 종류2. 훈ㆍ포장, 정부표창(장관표창 포함) 및 기타표창대상자의 추천3. 그 밖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의토록 할 수 있다.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 사유가 발생할 때2.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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