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 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하고, 추가 위원이 필요한 경우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른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 또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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