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또는 재획정시,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인정 비율,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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