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승진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ㆍ여 차별 없이 국가에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자 선정 시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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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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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