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 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둔다.
②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과 각 부서 담당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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