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 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둔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과 각 부서 담당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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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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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