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심사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공적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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