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9조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교통관제사는 근무 교대 30분 전에 출근하여 이전 근무자와 15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하고 15분간 합동근무 후 교대한다.1. 해상교통상황 등 관제업무 현황2. 기상상태 및 특보사항3. 관제시설 일일점검 결과 등 특이사항4. 각종 지시사항5. 그 밖에 관제업무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