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3조 (경비함정 출동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교통관제사는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에게 경비함정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1.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제업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선박의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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