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4조 (관제운영매뉴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관제업무, 관제시설 운용, 소속직원의 복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를 별표 1에 따른 관제운영매뉴얼로 정하여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관제운영매뉴얼에 대해 법령의 제ㆍ개정, 신규 제도의 도입 등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개정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별 소관 관제운영매뉴얼에 대해 구성 체계,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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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제운영매뉴얼 목차
구 분 | 내 용 1. 운영목표 및 방침 | 가.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목표·방침 등 2. 용어정의 | 가. 용어의 정의 3. 운영현황 | 가. 해상교통관제센터 조직도, 선박교통관제구역, 관제대상선박, 관제통신 나. 항만시설ㆍ도선구 현황 등 4. 근무방법 | 가. 업무분장, 책임 및 권한, 근무방식 나.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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