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4조 (관제운영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관제업무, 관제시설 운용, 소속직원의 복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를 별표 1에 따른 관제운영매뉴얼로 정하여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
센터장은 관제운영매뉴얼에 대해 법령의 제ㆍ개정, 신규 제도의 도입 등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개정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별 소관 관제운영매뉴얼에 대해 구성 체계,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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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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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