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4조 (관제운영매뉴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관제업무, 관제시설 운용, 소속직원의 복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를 별표 1에 따른 관제운영매뉴얼로 정하여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관제운영매뉴얼에 대해 법령의 제ㆍ개정, 신규 제도의 도입 등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개정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별 소관 관제운영매뉴얼에 대해 구성 체계,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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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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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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