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0조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항행안전방송의 시행가. 기상특보 사항나.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에 관한 사항다. 항행경보에 관한 사항라. 공사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항행제한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2.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조언가. 접근선박의 침로와 속력 또는 항행 방향나. 항행로와 변침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다. 위험화물운반선, 흘수제약선, 조종불능선 및 조종제한선의 위치 등라. 위험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경고방송3. 유관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또는 정보의 제공가. 「선박안전법」제68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출항정지 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한 확인요청나. 태풍 내습 시 피항 선박 현황 정보의 제공다. 해양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자료 입력(다만,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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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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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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