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6조 (관제운영팀장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제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 센터장이 지정한다. 다만,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 계급과 경력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1. 선박교통관제사 중 최상위 계급인 사람2. 관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른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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