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6조 (관제운영팀장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 센터장이 지정한다. 다만,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 계급과 경력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1. 선박교통관제사 중 최상위 계급인 사람2. 관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른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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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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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