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5조 (운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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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운용시간은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국 허가증에 기재된 운용시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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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운용시간은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국 허가증에 기재된 운용시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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