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0조 (상황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등 각종 사고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전파하고,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에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선(先) 조치 후(後) 전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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