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2조 (관제통신 녹음시설 고장 시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고장 등으로 녹음 및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제일지에 기록해야 한다.1.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고장 시각 및 사유2. 고장 당시 사용한 관제통신용 채널 또는 채널 변경 사유3. 관제시설 고장 시 중단기간ㆍ통신상태ㆍ취해진 조치4.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정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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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시설관리자의 자격제18조 · 근무방법 및 운영기준제19조 · 인계ㆍ인수제20조 · 상황 전파제21조 · 근무일지 등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관제통신 녹음시설 고장 시 기록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녹음정보 등의 보존기간 및 활용제24조 · 지도점검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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