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2조 (관제통신 녹음시설 고장 시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고장 등으로 녹음 및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제일지에 기록해야 한다.1.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고장 시각 및 사유2. 고장 당시 사용한 관제통신용 채널 또는 채널 변경 사유3. 관제시설 고장 시 중단기간ㆍ통신상태ㆍ취해진 조치4.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정보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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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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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