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1조 (근무일지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무일지와 관제일지를 작성해야 한다.1. 근무일지: 근무자명, 근무시간, 관제시설 운용상태, 기상특보사항, 일일관제 통계, 인계ㆍ인수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 등2. 관제일지: 선박명, 교신시각, 선박이동사항, 항행안전 지원 및 조치사항, 담당자, 전산입력사항 등(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수기의 특성상 미처 기재하지 못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전자적 수단으로 근무일지를 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근무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1항에 따른 근무일지와 관제일지에 기록된 모든 항목들은 명백하게 식별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표시나 주석이 없어야 한다.
④관제일지에 작성된 항목을 정정할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긋고 서명한 후 정정한 날짜ㆍ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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