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1조 (근무일지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무일지와 관제일지를 작성해야 한다.1. 근무일지: 근무자명, 근무시간, 관제시설 운용상태, 기상특보사항, 일일관제 통계, 인계ㆍ인수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 등2. 관제일지: 선박명, 교신시각, 선박이동사항, 항행안전 지원 및 조치사항, 담당자, 전산입력사항 등(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수기의 특성상 미처 기재하지 못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전자적 수단으로 근무일지를 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근무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항에 따른 근무일지와 관제일지에 기록된 모든 항목들은 명백하게 식별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표시나 주석이 없어야 한다.
관제일지에 작성된 항목을 정정할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긋고 서명한 후 정정한 날짜ㆍ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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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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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