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7조 (시설관리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관리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동급 이상 자격증 또는 경력을 가지고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시설관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1. 전자기기ㆍ통신기기ㆍ통신선로ㆍ정보기기운용ㆍ전파전자통신ㆍ무선설비ㆍ방송통신ㆍ정보처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2. 전자ㆍ정보통신ㆍ통신선로ㆍ사무자동화ㆍ전파전자통신ㆍ무선설비ㆍ방송통신ㆍ정보처리ㆍ전자계산기제어ㆍ정보보안 산업기사3. 전자ㆍ정보통신ㆍ전파전자통신ㆍ무선설비ㆍ방송통신ㆍ정보처리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ㆍ정보보안 기사4. 전자응용ㆍ정보통신ㆍ컴퓨터시스템응용ㆍ정보관리 기술사5.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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