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12조 (관제업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교통관제사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다만, 사고위험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판단에 따라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고, 다음 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해역을 담당하는 선박교통관제사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관제업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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